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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민주당,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손석희]

민주당,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손석희]
입력 1988-09-10 | 수정 198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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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 앵커: 민주당은 오늘 전세입주자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보호 대상 전세 입주금을 현실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입주자의 전세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보호대상 금액을 서울시와 직할시는 1,000만원, 기타 지역 5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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