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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법원, 부동산등기법 시행 규칙 개정[백지연]

대법원, 부동산등기법 시행 규칙 개정[백지연]
입력 1988-09-17 | 수정 198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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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부동산등기법 시행 규칙 개정]

    ● 앵커: 대법원은 매매 또는 교환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계약 내용을 적은 계약서 5매를 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군수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와 세무서 등에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등기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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