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보현 전 서울시장 징역 10년]
● 앵커: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장 염보현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문철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 기자: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강신욱 부장검사는 오늘 염보현 피고인에 대한 특별범죄 가중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염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식회사 한양 회장 배종열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논거문을 통해 막대한 예산으로 수많은 공사를 발주해 감독하는 직책을 맡고 있던 염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교묘한 방법으로 건설회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공정 무사한 업무수행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을 배신했기 때문에 엄벌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사건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일해온 청렴한 공무원들과 검소하게 살아온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등을 감안해 염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염보현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부덕한 소치로 법에 심판을 받게 돼 국민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부끄럽고 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재직 기간 4년 2개월 동안 올림픽 준비 등으로 휴일도 없이 일해온 자신은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겠다며 울먹였습니다.
구형이 되는 순간 염보현 피고인은 이미 중형을 예상한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으며 방청석의 가족들은 침통한 모습으로 재판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염보현 피고인에 대한 선거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문철호입니다.
(문철호 기자)
뉴스데스크
염보현 전 서울시장 징역 10년[문철호]
염보현 전 서울시장 징역 10년[문철호]
입력 1988-10-04 |
수정 198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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