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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상공부서 남북 물자교류 민간 상사 대책회의[고대석]

상공부서 남북 물자교류 민간 상사 대책회의[고대석]
입력 1988-10-17 | 수정 198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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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부서 남북 물자교류 민간 상사 대책회의]

    ● 앵커: 우리나라 종합 상사들이 젠 3국을 통해서 북한의 종합 상사들에게 물자교류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에 경제교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남북 물자 교류 추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고대석 기자에 보도입니다.

    ● 기자: 상공부가 마련해 종합무역 상사 등에 오늘 전달한 이 대책은 남북한 교역관련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회 무역 법상에 특수지역 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우선 민간상사의 기능을 활용해서 북한의 무역상사와의 간접교역과 직교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신국환 상역국장(상공부): 지난 10월 초에 발표한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재 남북 물자 교류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 상공부에서 민간 상사를 통해서 이북의 상사와 구체적으로 물자 교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와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기자: 물자 반출 입에 대한 승인 신청은 대외무역법상에 무역업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교역대상물자는 남북한 측에서 생산된 물자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물자는 제외 됐습니다.

    상공부는 특히 남북한으로부터 물자를 반출입 할 때 해당 품목이 수출입 자동 승인 품목인 경우에는 감류 외국환 은행장에게 수출입이 제한된 품목에 경우는 상공부 장관에게 그리고 석탄과 목재의 경우는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북한에는 대외경제협력 총 상사, 용학산 무역상사, 서승무역상사 등 11개의 종합 상사와 야채 수출상사, 시멘트 수출상사, 석탄 수출상사 등 14개의 수출전문 상사 그리고 대동강 무역상사, 송도원 무역상사 등 45개의 일반전문 상사가 있는데 이미 한국의 종합상사들이 물자 교류에 관한 제의를 제 3국을 통해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고대석입니다.

    (고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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