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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민정당, 도시서민 주거개선 법안 마련[백지연]

민정당, 도시서민 주거개선 법안 마련[백지연]
입력 1988-10-17 | 수정 198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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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당, 도시서민 주거개선 법안 마련]

    ● 앵커: 민정당은 지난 85년 6월 이전에 건축된 불량 주택을 개랑하기 위해 한 가구에 3백만 원씩 융자해주고 건축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이 되면 풍치지구나 녹지지역 또 공원 용지 등에 해제 효과가 주어지면서 증축과 개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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