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부동산 투기업자 69명 적발]
● 앵커: 서울지방 검찰청 국부지청은 오늘 아파트 분양권을 대량으로 매매 알선하거나 전매해온 26명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검찰에 구속된 이씨 등 부동산 투기업자들은 재개발 아파트나 미정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면 어디든지 침투해 5명에서 10명씩에 직원을 거느린 조직력을 바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닥치는 대로 끌어 모읍니다.
속칭 딱지라 불리는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이들은 한건에 수수료 20-30만원씩 받고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거나 자신들이 직접 입주권을 사서 최하 백만 원에서 최고 5백만 원까지의 웃돈을 부쳐 전매해 왔습니다.
민영 아파트 당첨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평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수수료나 웃돈은 재개발 아파트 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손을 거치는 동안 아파트 분양권에는 터무니없는 웃돈이 붙게 되고 서민들에 내 집 마련 꿈도 그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검찰 수사 결과 상계동 단지에서 밝혀진 것만 해도 이들 부동산 투기업자들에 아파트 분양권 매매 알선 또는 전매 건수는 모두 4백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배를 받고 있는 중원 부동산 사장 29살 홍기송 씨는 중원개발과 투자기획이라는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부장, 차장 등 직원만도 40여명을 거느린 전문적인 아파트 분양권 매매조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활동 영역이 상계동뿐만 아니라 강남과 목동 등에 아파트 단지에 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관할 세무서와 구청과 합동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황석호입니다.
(황석호 기자)
뉴스데스크
서울지검, 부동산 투기업자 69명 적발[황석호]
서울지검, 부동산 투기업자 69명 적발[황석호]
입력 1988-10-21 |
수정 198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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