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씨 사촌동생 전우환씨 ]
● 앵커: 검찰은 전두환씨 친인척의 비리와 관련해서 전 씨의 사촌동생인 전우환씨를 구속을 했고 그리고 전 씨의 동서인 홍순두씨는 오늘밤에 철야 조사를 벌인 뒤에 내일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문철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서울지검 특수 3부는 오늘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1억 7,600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긴 전두환씨의 사촌동생 전우환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8월, 건설부 장관에게 청탁해 부산시 남구 민락동 산 110번지 일대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게 해주겠다며 의료기기 제조업자인 황유성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전 씨는 또 지난 86년, 4월에는 건설업자인 권태수씨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영업권을 얻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천 5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전두환씨의 동서 홍순두씨를 오늘 낮 소환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홍 씨는 지난 84년 한국항공화물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화물 회사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사찰을 받지 않도록 해주고 업자들로부터 사례비조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일 오전 홍 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두환씨의 처남인 이창석씨가 주식회사 동일을 경영하면서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씨를 다음 주 초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석유개발 기금 전용여부를 가리기 위해 최성택 석유개발 공사 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문철호입니다.
(문철호 기자)
뉴스데스크
검찰, 전두환씨 사촌동생 전우환씨 구속 수감
검찰, 전두환씨 사촌동생 전우환씨 구속 수감
입력 1988-11-12 |
수정 198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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