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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이희성씨 증언 내용 정리[김진원]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이희성씨 증언 내용 정리[김진원]
입력 1988-11-18 | 수정 198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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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이희성씨 증언 내용 정리]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1월 18일 금요일 밤 MBC뉴스데스크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광주 특위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됨으로써 겨울이 시작되는 전국은 다시 청문회 열기로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직접, 간접으로 불참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최규하, 전두환 두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마는 막상 청문회가 진행되고 보니 두 증인의 빈 자리가 더욱 큼지막하게 보이는 점은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번 청문회가 광주문제의 잘잘못을 가리고 그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여야 의원 모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두 증인이 끝내 불참한다면 자칫 문제 해결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광주 특위는 오늘 광주민주화 운동의 발발원인과 전개과정의 진상규명을 위한 일차 청문회를 열어 김대중 평민당 총재에 대한 증인 심문에 이어서 이 시간 현재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을 연결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원 기자, 나와 주세요.

    ● 기자: 네, 국회 청문회장입니다.

    청문회는 밤 7시 30분 속개 되서 오늘의 두 번째 증인인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심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희성 씨는 지금까지의 증언에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증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사태 당시 군의 발포와 관련해서 당시 진압부대 발포는 자위권 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별도의 발포 명령은 없었다는 증언을 했고 두 번째는 당시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계엄포고령 10호는 불법이었음을 시인한 증언입니다.

    현재 공화당의 옥만호 의원의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잠시 청문회 장면을 직접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전두환 당시 소장이 참석 안한 것 같이 기억됩니다.

    ● 옥만호 공화당 의원: 전두환 소장이 그 자리에 있든 않든,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행동을 개시한 다음에 후 재가를 언제 받았는가,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

    증인도 12월, 13일 오전 4시경에 재가를 받았다고 그랬죠?

    ●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그렇습니다.

    ● 옥만호 의원: 결국은 이 사건은 사전에 행동을 하고 후 재가를 받은 사실이 되겠지요?

    ● 이희성 계엄사령관: 그렇게 보여 집니다.

    ● 옥만호 의원: 다음 12.12 사태로 인해 군부의 새로운 소수 정치 군부세력이 형성되어 군의 위계 질서 및 명령 계통이 무너져서 군의 최고 통수자인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시죠?

    ● 이희성: 전두환 당시 소장이 실권을 잡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 옥만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질문을 한 정승화 육군총장을 연행하기 위해서 명령계통을 무시하고 사전에 행동을 개시한 후, 후 재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군의 위계질서 및 명령 계통이 무너지면서 군의 최고 통수자인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희성: 그것이 그 사건의 비극이요, 잘못된 점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될 것을, 대통령의 재가가 날 것으로 알고 미리 행동한 것이 이 사건의 비극입니다.

    ● 옥만호 의원: 그러므로 12.12사태는 단순한, 당국에서 발표한 정승화 사령관을 김재규와의 관계에 조사하기 위한 연행이 아니고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소수의 군 집단이 쿠데타를 감행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 뜻이죠?

    ● 이희성: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조사 사유가 정당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늦게는 됐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행하는 시기가 잘 못 된 것이지, 그 여건이 잘못 됐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옥만호 의원: 한 예를 들지요.

    바로 1973년 3월달 사건입니다.

    증인의 동생이 있다면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이 1973년 3월달에 일어났으나 그때는 명령계통을 따라서 사전에 국방장관 및 통수권자의 재가를 얻었기에 단 3명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남동의 비극은 바로 군의 명령을 무시하고 필요치 않는 군대를 차출해서 국방부 및 중앙청, 그리고 육군본부까지 점령하는 사태에서 비극이 난 것입니다.

    또한 희생자가 그만큼 많이 난 것입니다.

    말씀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증인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서리로써 12.12사태 당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 이희성: 그날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필동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옛날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받았습니다.

    ● 옥만호 의원: 몇 시경이 됩니까?

    ● 이희성: 그것이 아마 저녁 8시 반이나 9시쯤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연락을 받고 바로 사무실에, 그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바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 옥만호: 다음은 5월 17일 날 있었던 전군 지휘관 회의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5월 17일 날 오전 9시부터 각 군별로 지휘관 회의를 가진 다음에 11시부터 15시까지 국방부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장장 4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토의사항에 주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이희성: 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 이 문제와 기타 시국을 평가하는 또 시국을 보는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였습니다.

    ● 옥만호 의원: 네, 하나는 맞습니다.

    본인의 조사에 의하면 당일 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계엄의 확대, 둘 째 국보위 설치 문제, 심지어는 국회 해산 문제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은 본인이 참석을 했기에 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 이희성: 그 회의에서 그와 같은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은 기억에 잘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당시 장관으로부터 국보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 옥만호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죠.

    반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주 후인 5월 31일에는 초 헌법적인 기간, 국가보위 비상대책 위원회가 발촉되어 전두환 보안 사령관이 상임위원장으로 취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보위는 언제 어디서 누가 개혁을 했으며 발족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17일날 지휘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는 됐습니다마는 결정을 못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희성: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까도 이야기 한 바와 마찬가지로 회의전에 장관이 논의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 옥만호 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국회 해산을 거론했지 않았다고 하는데 동일 기한이 되어서 다음날인 18일에 공포된 개헌포고 제 10호에 외의 일체의 정치활동이 중단된 국회의 활동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에는 국회 해산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논의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이희성: 포에 포함된 것이 아까 잘못된 것으로 법률지식이 없어 잘 못한 지시라고 이미 시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의 해산과 같은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령 포고 10호는 바로 계엄 사령부에서 발표한 것이죠?

    작성했죠?

    ● 이희성: 제가 책임지고 있는 계엄사령부 안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 옥만호 의원: 그렇죠?

    그럼 단순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발표된 사실입니까?

    이미 그때는 오래전부터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요?

    ● 이희성: 밑에 참모들이 검토는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옥만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미 동료의원들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16일날 15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무, 국방, 증인, 그리고 보안사령관 최강수 비서실장을 포함한 소위 안보 각료들이 계엄령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거죠?

    그러나 총리는 바로 그날 밤에 대통령이 기억하기에 그때 가서 논의하자고 그랬지요?

    ● 이희성: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

    ● 옥만호 의원: 그렇다면 17일날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계엄령을 논의한 것은, 아니 그다음에 16일날 동일에 23시경에 도착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멤버들이 또다시 계엄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죠?

    그러나 그 자리에선 통과가 안됐죠?

    ● 이희성: 논의는 됐다고 기억이 됩니다.

    ● 옥만호 의원: 분명히 논의는 됐습니다.

    ● 기자: 잠시 시청하셨습니다마는 저희 MBC 텔레비전은 뉴스데스크가 끝난 후에 다시 국회 청문회장을 연결해서 생중계 해 드리고 오늘 청문회가 종료되면 중계해드리지 못한 부분을 계속해서 녹화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문회장에서 MBC뉴스 김진원입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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