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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대총학 문화부장의 제명 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수용[백지연]

전 서울대총학 문화부장의 제명 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수용[백지연]
입력 1988-11-21 | 수정 198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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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서울대총학 문화부장의 제명 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수용]

    ● 앵커: 서울 고등법원 특별 3부 김영진 부장판사는 오늘 서울대 총장실 난입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제명처분 된 전 서울대 총학생회 문화부장 임태혁 군이 조한규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고 제명 처분의 효력은 임군 등이 청구한 소송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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