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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검찰, 5공비리 관련인 서정희 총경 구속[차경호]

검찰, 5공비리 관련인 서정희 총경 구속[차경호]
입력 1988-11-23 | 수정 198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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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5공 비리 관련인 서정희 총경 구속]

    ● 앵커: 지난 86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전두환씨 친인척들의 비리에 관계했던 치안본부 서정희 총경이 오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5공 비리 수사속보를 차경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기자: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근무하던 지난 86년, 부도가 난 건설회사의 채권분배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치안본부 정보 2과 서정희 총경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총경은 지난 86년 9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매제인 조석윤씨가 채권을 가지고 있던 조익환씨 소유의 남양건설이 14억 원의 부도를 내자 이 회사 소유인 서울 강남구 세곡동 4만 천 평의 골재장 대지를 처분하면서 받은 매각대금 40억원을 채권단이 분배해주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 조석윤씨 부자 등이 실제 받아야 할 돈보다 5억 6천여만 원을 더 지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서 총경은 또 이에 앞서 삼원물산 개발의 구억만 사장을 협박해 부도가 난 남양건설의 골재장 대지를 강제로 매입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인 조익환씨도 협박해 조 씨로 하여금 매매 계약서의 작성과 날인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서 총경은 최근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 이전 비리에도 개입해 서울시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 대한선주 자금 부정 유출사건과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윤석민 전 회장의 비서실장 이관희씨를 소환해 안기부 등 외부기관의 압력에 의해 대한선주를 한진그룹에 뺏겼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한선주 전 사장 윤석조씨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두를 거부함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백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혀낸 뒤 전 회장 윤석민씨와 함께 소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차경호입니다.

    (차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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