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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재무부,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확대[추성춘]

재무부,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확대[추성춘]
입력 1988-11-23 | 수정 198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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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확대]

    ● 앵커: 재무부는 다음달 2일부터 해외여행자가 갖고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면세범위를 지금의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해외 이삿짐은 50만원 이상의 보석 자동차 등 4개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추성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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