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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상주.춘성.홍천.제주의 기준 지가 재고시[추성춘]

건설부, 상주.춘성.홍천.제주의 기준 지가 재고시[추성춘]
입력 1988-11-23 | 수정 198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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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 상주. 춘성. 홍천. 제주의 기준 지가 재고시]

    ● 앵커: 건설부는 최근 3년간 땅값이 많이 오른 경상북도 상주시와 강원도 춘성군, 홍천군, 제주시 등 4개시 21개 군의 기준지가를 재고시 했습니다.

    이번에 재고시 된 지역 가운데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제주시 일도 일동에 대지로 평당 1,290만원에 달했고 가장 싼 곳은 경북 상주군 중동면의 임야로 평당 8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재고시 된 6개도의 평균 지가는 대지의 경우 제주가 평당 35만 8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13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전 국토의 17%에 해당되는 토지의 기준지가가 재고시 됨으로써 재고시 지역은 전 국토의 85%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추성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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