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업체의 산업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고발]
● 앵커: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상 산업폐기물 처리업자나 재생 업소에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반도체와 인천제철 등 대규모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창영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환경청이 지난 86년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한 이래 9월부터 두 달 동안 수도권에 특정산업폐기물 배출업소 등 83개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32%인 26개 업체가 불법적으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삼성반도체와 인천제철 등 재벌기업체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삼성반도체의 경우는 반도체 칩의 성분인 규소성분의 웨이퍼를 반드시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량 웨이퍼 26톤을 회사 내 소각로에서 불법으로 태운 뒤 일부를 매립한 사실이 밝혀져 고발조처 됐습니다.
또 인천제철은 철분이 들어있는 먼지와 용광로에서 나오는 제철찌꺼기 광제(?)를 함께 모아서 공장 앞 간척지에 불법 매립해 해수면 등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나 역시 고발 조처됐으며 쌍용자동차는 유해산업폐기물인 폐기름 걸레 5톤을 무허가 업자에게 처리하도록 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납 등을 함유하고 있어 토양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폐밧데리 취급업소 7군데 모두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안산의 주식회사 중일은 밧데리 폐산액을(?) 하수구를 통해 흘려보냈고 경기도 광주의 주식회사 대호는 폐 밧데리의 납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20톤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서 고발 조처됐습니다.
이 밖에 유기인을 취급하는 서울농약과 아연제조업체인 화진 금속공업, 밧데리 플라스틱 케이스를 고물상에 팔아넘긴 경원산업, 산업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만도기계 등이 산업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해 고발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산업폐기물은 종류가 많고 처리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단속에서는 각 업체들이 처리방법을 몰라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산업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창영입니다.
(최창영 기자)
뉴스데스크
각 업체의 산업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고발[최창영]
각 업체의 산업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고발[최창영]
입력 1988-12-13 |
수정 198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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