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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공비리특수부, 5공비리 수사 결산[강성주]

검찰 5공비리특수부, 5공비리 수사 결산[강성주]
입력 1988-12-30 | 수정 198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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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5공비리특수부, 5공비리 수사 결산]

    ● 앵커: 법무부와 검찰은 올 한해 시국사범은 계속 풀어주고, 5공화국 시절 비리에 관련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는 계속 구속시켰습니다.

    구속 행진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만, 검찰의 5공 비리 수사 일지를 강성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검찰은 올 들어 전두환 전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와 고위 공직자 비리, 고문 경찰관에 대한 수사 등 세 방향에서 5공 청산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로 검찰은 지난 3월 정경환 씨를 중심으로 한 새마을 운동본부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 해 전경환 전 회장과 황흥식, 정장희, 문 청 씨 등 14명을 기소했습니다.

    6공화국이 5공화국과의 단절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손을 댔던 이 수사는 5공화국 시절의 많은 의혹 가운데 일부만을 드러내고 나머지를 덮어둠으로써 수사에 한계를 드러냄과 함께 또 한 번의 수사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새마을본부 수사가 끝난 뒤 5공화국 시절의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 갔지만 검찰은 국회에서 이 문제들이 걸러진 뒤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0월 24일,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 친인척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20여일 만에 친형 전규환 씨, 사촌 전우환 씨, 동서 홍순두 씨를 구속 한 데 이어 처남 이창석 씨를 11월 15일 구속함으로써 2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2차 수사에서도 정치 권력형 비리, 즉 일해재단과 새세대 심장재단, 골프장 허가 등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12월 5일 개각에서 검찰 총수가 김기춘 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 김기춘(검찰 총장): 이 5공 비리 수사는 어느 특정인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의혹을 갖는 모든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소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필요하면 소환 조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자: 검찰은 지난 13일 5공 비리 특별 수사본부를 발족시키고 5공 비리 가운데 수사가 가능한 19건의 사건에 대해서 2주일이 넘게 수사했으나 동양고속 이민하 전 회장과 김종호, 차규헌 두 전직 장관을 사법처리하는데 머물고 있습니다.

    수사 실무자들은 모든 길이 백담사로 통하고 있어 은둔 중인 전 씨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전 씨 부부에 대한 수사 불가 방침은 확고합니다.

    ● 김기춘(검찰 총장): 전임 대통령의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정책적 과오, 정치 자금 운용을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계속 시비의 대상으로 삼거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명백히 밝히셨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저희가 존중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기자: 그렇지만 검찰은 고위 공직자 수사에서 김종호, 차규헌 전 장관 말고도 강민찬, 염보현, 최열곤, 김재명 씨 등을 구속 기소해 겨우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관련비리 수사에서 눈치수사, 해명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를 고문한 경기도경 이근안 경감에 대한 직접 수사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 조영황(변호사):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퍽 다행스런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검찰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고문하는 수사관은 빠짐없이 조사해서 엄벌함으로써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자: 그렇지만 이근안 경감이 몸을 숨기고 있어 검찰은 이 경감의 신변처리와 또 5공 비리로 선정한 19건 가운데 아직 손대지 않고 있는 정치 권력형 비리 10여 건을 숙제로 남겨 놓은 채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MBC뉴스 강성주입니다.

    (강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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