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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근로자대상 연설관련 노무현의원 입건 조사 방침[백지연]

현대중공업 근로자대상 연설관련 노무현의원 입건 조사 방침[백지연]
입력 1988-12-30 | 수정 198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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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근로자대상 연설관련 노무현의원 입건 조사 방침]

    ● 앵커: 부산지방 검찰청 울산지청은 통일민주당 소속 노무현 의원의 지난 26일 현대 중공업 농성장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구속되는 것을 두려워 말고 투쟁하라는 등의 연설내용은 노동쟁의 조정법 등이 금지하고 있는 제3자의 개입이라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고소에 따라 노의원을 입건 해 내년 초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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