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비리특수부,노드롭의혹 관련 이민하 前동양고속회장 기소]
● 앵커: 검찰 5공비리 특별수사부는 오늘 미 노드롭 항공사의 국내 로비와 관련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前 동양고속 회장 이민하 씨를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이민하 씨는 지난 84년과 86년 두 차례에 걸쳐 미 노드롭 항공사의 대한 판매 로비자금 625만 달러 가운데 350만 달러를 국내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해외은행에 입금시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9일 검찰에 구속됐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5공비리특수부,노드롭의혹 관련 이민하 前동양고속회장 기소[백지연]
5공비리특수부,노드롭의혹 관련 이민하 前동양고속회장 기소[백지연]
입력 1989-01-06 |
수정 198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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