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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공비리특수부, 장세동.이원조씨 곧 소환[문철호]

검찰 5공비리특수부, 장세동.이원조씨 곧 소환[문철호]
입력 1989-01-14 | 수정 198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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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5공 비리 특수부, 장세동, 이원조 씨 곧 소환]

    ● 앵커: 검찰은 5공비리의 핵심인물인 장세동 씨와 이원조 씨를 다음주 초에 소환해서 조사를 한 뒤에 형사처벌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원조 씨의 소환여부에 대해서는 유달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혐의 사실이 드러나는 지위에 관계없이 구속한다는 수사원칙과는 모순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철호 기자입니다.

    ● 기자: 검찰 5공비리 특수부는 장세동 씨가 일해재단 기금 모금과 재단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는 등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장씨를 다음주 초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한진그룹 회장 등 기업인과 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일해재단 기금 모금 과정에 강제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학봉 의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관례로 비추어 볼 때 장세동 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는 16일 정주영 명예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장세동 씨를 불러 혐의사실에 대한 확인작업을 마치는대로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장씨를 구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제그룹 해체와 대한선주 등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잡고 이씨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원조 씨는 현재 대한선주 정리의혹 사건으로 고발돼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피고발인 조사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당초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원조씨를 소환하더라도 정치자금 부분보다는 부실기업 정리와 5공시절 은행장 인사에 개입하면서 금품수수등 개인적인 비리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문철호입니다.

    (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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