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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종씨 롯데월드 상대 너구리 마스코트 사용 금지 가처분[김세용]

정연종씨 롯데월드 상대 너구리 마스코트 사용 금지 가처분[김세용]
입력 1989-01-18 | 수정 198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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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종씨 롯데월드 상대 너구리 마스코트 사용 금지 가처분]

    ● 앵커: 지난해 연말 개장한 잠실 롯데월드가 기업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는 너구리 모양의 마스코트가 표절시비에 휘말려 법정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김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위락시설인 이 곳 잠실 롯데월드 앞에는 롯데월드를 상징하는 마스코트의 대형 조형물이 한참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티와 로리라는 이 마스코트는 저작권 시비의 주인공으로서 곧 법정에 서게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 마스코트의 창작자인 중견 그래픽 디자이너 정연종 씨가 롯데월드 측에서 자신의 작품을 일방적으로 표절변조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오늘 서울민사 지방법원에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정연종 씨에 따르면 지난 87년 7월 롯데월드의 마스코트 지명 공모에서 자신의 너구리 로티작품이 당선돼 88년도 롯데월드 달력 등에 사용돼 왔으나 같은 해 12월, 롯데월드 측으로부터 갑자기 사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지난 해 11월, 롯데월드가 개장되면서 원작의 일부가 조금씩 수정된 너구리 로티가 각종 문구류와 인형, 의류 등에 등장 판매되고 있고, 역시 정 씨가 고안한 응용 모형들도 교묘히 변조돼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연종(그래픽 디자이너): 그 원작이 갖고 있던 순수한 말하자면 깜찍성과 마스코트로서의 강한 특성들이 다 조악하게 변해 버려서 사용되고 있다.

    누가 보든지 제 작품으로 오인하게 될 이 작품이 말하자면 작가의 명예를 찾아야 될 일이고, 또 한 가지 디자인도 전체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이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기자: 이에 대해 롯데월드 측은 현재 사용 중인 마스코트는 정씨의 작품과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 너구리를 망쳐놨다는 롯데월드의 저작권 침해 시비는 지난 87년 저작권법의 개정 이후, 저작권의 보호 측면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측면 속에서 그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용입니다.

    (김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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