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국회에 예비군 복무 연령 인하안 제출]
● 앵커: 공화당은 오늘 예비군 복무 연령을 현행 35살에서 30살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향토 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30살이 안됐더라도 전역한 뒤 7년 간 복무하면 예비군 복무를 면제하고 현행 연 20일 간의 훈련기간을 연 10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공화당,국회에 예비군 복무 연령 인하안 제출[백지연]
공화당,국회에 예비군 복무 연령 인하안 제출[백지연]
입력 1989-02-20 |
수정 198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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