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매출전표 위조.허위 등록실태]
● 앵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매출 전표를 변조하거나 대금을 허위로 청구해서 신용카드 소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배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신용카드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카드 관리를 소홀히 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4/4 분기 동안 국민과 비씨, 비자 등 8개 전문 신용카드사에 접수된 민원은 954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회원이 웨이터나 종업원들에게 카드를 줘서 대금을 지급한 뒤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해줬기 때문에 사용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된 것이 33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카드 가맹점에서 매출 전표상의 금액을 고쳐 청구했지만 회원이 매출 전표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억울하게 돈을 더 물어야 했던 경우도 8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진곤(국민카드 고객상담실장): 가맹점에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실 때에는 반드시 계산대에 입회하여 가격을 확인 하신 후에 싸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매출 전표 사본은 보관하고 계셨다가 이용 대금이 청구될 때 대조 확인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스럽습니다.
● 기자: 그러나 신용카드 회원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분실에 의한 경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카드를 분실한 건수는 국민카드 6만 명, 비씨카드 4만 명 등 8개 카드사 전체로 볼 때 약 15만 명 가량이 재발급을 받았던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분실에 의한 피해는 신고일 이전 15일 내에서 2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회원이 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보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배대윤입니다.
(배대윤 기자)
뉴스데스크
신용카드 가맹점,매출전표 위조.허위 등록실태[배대윤]
신용카드 가맹점,매출전표 위조.허위 등록실태[배대윤]
입력 1989-02-20 |
수정 198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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