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철거 보상금 노린 무허가 건축업자 구속]
● 앵커: 철거 보상금과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택지 조성 단지 안에 폭력배 등을 동원해서 대규모로 무허가 주택을 지은 건축업자와 철거 용역업체 직원 등 15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장겸 기자입니다.
●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27살 양윤철 씨와 인천신문 광명지국장 36살 김금식 씨 등 무허가 건축업자 8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33살 박용준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업체인 무창인력 경비과장 정해관 씨 등 5명을 수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양윤철 씨 등 무허가 건축업자들은 택지 개발 과정에서 주어지는 철거 보상금과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낼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군포시 산본동의 금정 산본단지와 토지개발공사에서 구획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안양시 평촌동의 평촌단지 안에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50여 채의 무허가 주택을 지은 혐의입니다.
또 무허가 건물 철거를 막고 있는 정해관 씨 등 무창인력 간부 3명은 무허가 주택 건축을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1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 무허가 건축업자들은 감시가 소홀한 밤 사이 합판 등을 사용해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들여 지은 무허가 주택을 20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받고 전매해 왔습니다.
또 일부 업자들은 5평 짜리 무허가 건물을 지어 놓고 철거 보상을 위한 조사 때에는 4개의 분리된 구조로 바꿔 4개의 입주권과 보상금을 받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김장겸입니다.
(김장겸 기자)
뉴스데스크
수원지검, 철거 보상금 노린 무허가 건축업자 구속[김장겸]
수원지검, 철거 보상금 노린 무허가 건축업자 구속[김장겸]
입력 1989-02-20 |
수정 198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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