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국 콘도미니엄 대표 사기혐의로 구속]
● 앵커: 회원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인 콘도미니엄의 호실 등에 무관심 점을 악용해서 콘도미니엄의 지하실을 객실로 용도 변경한 뒤에 이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해서 5억여 원의 대금을 가로챈 주식회사 한국콘도미니엄의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박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특수부는 오늘 지하실 종업원 숙소를 객실로 불법 용도 변경해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수법으로 분양대금 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주식회사 한국콘도미니엄 대표 46살 장영기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84년 5월 충청남도 아산군에 있는 도고 한국콘도미니엄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는 지하실 방 3개를 객실로 용도 변경하는 수법으로 회원 한 구좌에 894만 원 씩 60구좌를 모집해 모두 5억 4,000여만 원의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검찰조사 결과 장 씨는 지하실은 일반인들이 콘도로 사용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아산군청 공무원들과 결탁해 객실로 용도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는데 이에 따라 검찰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장 씨가 제주도와 해운대, 경주, 설악산 등 나머지 4군데의 한국콘도도 같은 수법으로 종업원 숙소와 공용 면적을 일반회원 콘도로 분양해 모두 40억여 원에 이르는 분양대금을 회원들로부터 가로챌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태경입니다.
(박태경 기자)
뉴스데스크
주식회사 한국콘도미니엄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박태경]
주식회사 한국콘도미니엄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박태경]
입력 1989-02-25 |
수정 198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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