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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국민 투표에 의한 중간 평가 실시는 위헌[손석희]

대한변호사협회, 국민 투표에 의한 중간 평가 실시는 위헌[손석희]
입력 1989-03-18 | 수정 198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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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국민 투표에 의한 중간 평가 실시는 위헌]

    ● 앵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중간평가를 국민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헌법상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한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국민투표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국민투표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치 개획을 추진하거나 국회의 개헌제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석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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