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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형 선고[신경민]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형 선고[신경민]
입력 1989-04-25 | 수정 198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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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형 선고]

    ● 앵커: 대한항공기 폭파범 김현희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김현희는 울음을 터뜨렸고, 희생자 유가족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신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서울 형사지방 법원 정사관 부장판사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김현희에 대한 연민의 정과 피고인을 포함해서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분노의 정을 함께 판단해 볼 때 김현희의 범행은 동기와 수단 방법에서 지극히 잔인하고도 악랄한 소행으로써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분단이라는 엄연한 현실에서 감상과 낭만주의적 민족주의 이상주의적 통일론에 머무를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나 세력을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믿음 아래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현희가 대남공작원으로 뽑힌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고 목숨을 잃게 될 KAL기 승객들을 해방과 통일을 위해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여긴 점에 비춰볼 때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현희는 선고문이 낭독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눈물짓다가 사형이 선고되자 울음을 터뜨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안동일 변호사는 2~3일 안에 김현희를 만나 항소를 할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며 피고인이 명백하게 항소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이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현희는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따로 명하지 않아 계속해서 불구속 상태로 지내게 되고 항소 포기 등으로 사형이 확정될 경우 검찰의 결정에 따라 구속이 집행됩니다.

    KAL기 유가족들은 눈물을 지으면서 선거공판을 지켜봤으며 무거운 죄를 진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 뒤에도 마찬가지인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 했습니다.

    KAL기 폭파사건은 이로써 사건이 난지 1년 5개월여 만에 김현희에 대한 네 차례 공판을 거친 뒤 실질적 사법 처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정부 당국으로서는 재판을 통해서 갖가지 의혹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 해답을 준 반면에 언제 어떻게 사면을 하느냐는 정치적 숙제를 안았으며 김현희로서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미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경민입니다.

    (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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