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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교원 노조 설립 문제 정치 쟁점화[이인용]

교원 노조 설립 문제 정치 쟁점화[이인용]
입력 1989-05-17 | 수정 198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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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노조 설립 문제 정치 쟁점화]

    ●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7일입니다.

    뉴스데스크 진행하겠습니다.

    전국 교사협의에 강행 방침과 정부 형사처벌 방침이 한 발짝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는 교원노조 결성 추진이 또 한 차례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정당과 공화당은 교원노조 결성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반해서 평민당과 민주당은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입법 추진 방침을 세우고 있어서 교원 노조 설립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민정당은 오늘 당직자 회의에서 교원의 노조 결성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교사들에게 준법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대한 교련을 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자율적 기구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정당의 한 당직자는 다른 분야의 노조가 정착된 후에는 교원 노조도 검토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야권 3당이 교원노조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전교현의 정당한 활동을 불법적으로 탄압함으로써 교사들이 자구책으로 교원노조를 결성하는 것인데도 이에 위법 상만을 문제 삼아 관련교사들에 파면 등의 강경대응책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이어 교원노조설립에 관계하고 있는 교사들도 현직 국회가 교사에 단결권을 보장하는 교육 관계법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 조치가 끝날 때까지 교원 노조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총재단 회의에서 교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에 교육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만큼 다른 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을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노조의 결성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도 관련교사를 파면하거나 형사 처벌하는 등 강경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은 오늘 당무회의에서 교원노조 결성은 실정법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의 교원노조 관련교사 파면 방침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교원노조 설립을 둘러싸고 민정, 공화의 반대 방침과 평민, 민주에 입법 추진 방침이 맞서고 있어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교육법 개정의 방향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인용입니다.

    (이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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