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구매 한도 제한]
● 앵커: 신용카드의 이용범위가 크게 제한됩니다.
앞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50만원이 넘는 값비싼 물건은 신용카드로 할부구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선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기자: 재무부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부 구매할 경우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여러가직 살 경우 할부금의 최고 한도액은 현행 5백만원까지에 3백만원까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할부가 아닌 일반 구매한도도 특별회원의 경우 현행 천만원까지에서 5백만원까지로 줄이고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도 일반회원은 50만원에서 30만원, 특별회원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안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통화 증발효과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실시됩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구입제도를 폐지하고 수요자 금융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할부 구입 단가가 50만원으로 제한되면 자동차와 피아노 가구 등 고가품을 할부로 구입하는 길은 사실상 막혀버리는 데 작년의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총 할부금액 가운데 자동차가 24%인 19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제품이 19.5%인 1,61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이선호입니다.
(이선호 기자)
뉴스데스크
신용카드 할부구매 한도 제한[이선호]
신용카드 할부구매 한도 제한[이선호]
입력 1989-05-19 |
수정 198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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