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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강영일등 교도소 탈주법에 형 추가 선고[백지연]

서울형사지법, 강영일등 교도소 탈주법에 형 추가 선고[백지연]
입력 1989-05-23 | 수정 198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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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강영일 등 교도소 탈주법에 형 추가 선고]

    ● 앵커: 서울형사지방 법원 합의 13부 홍석재 부장 판사는 오늘 미결수 집단 탈출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속 된 강영일 피고인 등 탈주범 7명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7년에서 징역 6월을 추가로 서고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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