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사은품 남발]
● 앵커: 제조업체들이 규정을 어기고 소비자들에게 과다한 사은품을 증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김상수 기자의
● 기자: 서울시가 과소비를 막고 충동구매를 억제해 올 들어 5월말까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사은품 증정에 대한 단속을 편 결과 금성사와 주식회사 인켈 그리고 서진통상 등 18개 업체가 경품제공기간 규정을 어기거나 규정이상의 비싼 경품을 소비자들에게 마구 뿌려 충동구매를 부채질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위반 업체들은 한번에 15일씩 1년에 4번만 할 수 있는 경품류 제공기간을 어기고 대부분 연중 무기한 사은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온 것으로 단속결과 밝혀졌는데 금성사와 인켈, 비디오 테이프 제조업체인 서진통상, 정수기 제조업체인 동양통상, 의류제조업 유림 등 8개 제조업체가 대부분 무기한 사은품을 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품류는 소비억제를 위해 규정액수 이내의 상품을 제공하고 사은품의 총 한도액이 매출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제화업체인 경림 상사와 동아제약, 대한펄프 그리고 엘지 신용카드와 국민신용카드, 삼성신용카드 다이너스클럽 아남정밀 등 12개 업체는 이 규정을 위반해 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18개 업체 가운데 금성사를 비롯한 13개 업체는 시정경고하고 주식회사 유림 등 5개 업체는 자료를 제출 받아 시정지시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수입니다.
(김상수 기자)
뉴스데스크
제조업체, 사은품 남발[김상수]
제조업체, 사은품 남발[김상수]
입력 1989-06-07 |
수정 198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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