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서울형사지법, 전우환 피고 징역 10월 선고[백지연]

서울형사지법, 전우환 피고 징역 10월 선고[백지연]
입력 1989-06-08 | 수정 1989-06-08
재생목록
    [서울형사지법, 전우환 피고 징역 10월 선고]

    ● 앵커: 서울 형사 지방 법원 김대환 부장판사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촌 동생 전우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