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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부, 행정 공권력 확보 대책 마련[유기철]

정부, 행정 공권력 확보 대책 마련[유기철]
입력 1989-06-20 | 수정 198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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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행정 공권력 확보 대책 마련]

    ● 앵커: 정부는 최근 민주화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신과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행정공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치부의 유기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해체된 공안 합수부의 활동으로 이념체제상의 혼란이 상당히 정리됐으나 각종 사회악과 무질서가 방치할 수 없는 형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억지논리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은 물론 무정부 상태에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따라서 법질서 문란행위에 따라서는 사소한 것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않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여부를 놓고 시비를 벌이다 교통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행위 등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벌과금 부과는 물론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행정공권력 확보방안에 따라서 기업형 포장마차를 운영해 폭리를 취하는 조직폭력배와 개발예정지구에 무허가 건축물을 대량으로 지어 팔거나 영세민을 가장해 공권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공공용지나 남의 땅에서 자릿세를 강요하는 등의 얌체행위자는 사회악 근절의 차원에서 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훼손행위와 환경오염행위, 부정식품 제조, 판매행위자 등 행정규제 위반자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벌금 등의 행정벌과 함께 해당자에게는 예외 없이 체형을 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합동으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상설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고 분야별로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 일반 여론을 환기시키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기철입니다.

    (유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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