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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개혁위원회, 행정 정보 공개법 제정 건의[최명길]

국회 행정개혁위원회, 행정 정보 공개법 제정 건의[최명길]
입력 1989-06-20 | 수정 198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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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개혁위원회, 행정 정보 공개법 제정 건의]

    ● 앵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어떤 부처는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소장자료의 목차조차 대외비라고 맞서서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경직된 정보독점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법을 제정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명길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행정개혁위원회가 오늘 의결한 행정공개주의의 대원칙은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가 공개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개위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소한 정보를 행정편의를 위해 대외비나 비밀로 분류하지 않게 되고 일단 비밀로 분류된 정보문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개토록 했습니다.

    행개위는 또 정부공문서에 보존방식을 개선해 각종행정백서와 정보통계자료에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공개자료는 상품화 해서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개위는 이 같은 공개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을 제정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행개위는 또 감사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에 대상이 되는 기관수를 줄이고 대신 각 부처에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건의했습니다.

    또 감사원의 시정개선요구도 권고나 참고 정도의 성격을 띠는 통보제도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최명길입니다.

    (최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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