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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법원 형사 2부, 염보현 피고 원심대로 확정[백지연]

대법원 형사 2부, 염보현 피고 원심대로 확정[백지연]
입력 1989-06-20 | 수정 198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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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 2부, 염보현 피고 원심대로 확정]

    ● 앵커: 대법원형사2부 이회창 대법관은 오늘 서울 우장산 근린공원 수의 계약과 관련해 1억2천만원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서울시장 염보현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3년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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