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대학 휴업령 해제 진통]
● 앵커: 서울교육대학의 정상화문제가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교육대학은 사태 주동학생 14명을 퇴학시키는 선에서 휴업령을 해제 할 것을 건의했으나 문교부는 징계학생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휴교 61일제를 맞는 서울교육대학 김봉서 학장은 오늘오후 1시 항내소요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미 경찰에 구속된 최성환군 등 주동학생 14명을 퇴학시키기로 결정하고 문교부에 조속한 휴교령해제를 건의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서울교대전체교수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는 어젯밤 징계대상학생 125명의 진술서와 지도교수 의견서를 토대로 퇴학 정학 등 징계 숫자와 정도로 놓고 철야로 회의를 벌인 끝에 14명의 퇴학만으로도 학원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오늘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문교부는 이에 대해 학생 분신자살과 자치학교선언 등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14명의 퇴학처분은 미흡하고 따라서 개강 후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휴교령해제건의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교부의 이 같은 반려 이유에 대해 교육대책은 이미 전교생의 92%이상이 면하게 열중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학생들이 자숙하고 있는 상태에서 징계범위를 더 늘리라는 것은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교부는 서울교대의 휴업령해제의 전제조건으로 50명 정도의 퇴학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시간현재 다시 교수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서울교대는 지도교수의 면담에 응하지 않은 5명을 추가로 퇴학처분하기로 하고 오늘밤 또다시 휴업령해제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강균입니다.
(신강균 기자)
뉴스데스크
서울 교육대학 휴업령 해제 진통[신강균]
서울 교육대학 휴업령 해제 진통[신강균]
입력 1989-06-30 |
수정 198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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