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땅 투기 장교 중징계]
● 앵커: 국방부는 오늘 국방시설포함구역해제 정보누설과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정승원씨와 이상태씨등 공무원7명을 군사기밀누설죄로 군검찰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해제정보를 입수해 부동산을 사드린 이덕형 대령 등 연관 장교 4명과 공무원2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겨 파면이나 면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국방부, 땅 투기 장교 중징계[백지연]
국방부, 땅 투기 장교 중징계[백지연]
입력 1989-06-30 |
수정 1989-06-3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