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 대형 식품 판매점 신고제로 전환]
● 앵커: 보건사회부는 앞으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 대형식품판매점을 경영하고자 할 때는 해당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의무사항 을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보건사회부, 대형 식품 판매점 신고제로 전환[백지연]
보건사회부, 대형 식품 판매점 신고제로 전환[백지연]
입력 1989-06-30 |
수정 198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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