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 예정 지구 보상 기준 모호]
● 앵커: 서울시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두고서도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개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뚜렷한 보상기준이 없고 또 사업시행기관에 따라서 보상액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에 따르면 택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강서구 가양지구 패천 부지의 경우 땅임자들에게 패천 부지 시가로 땅값을 보상할 계획이나 주민들이 인근에 일반택지 시가로 보상해주고 중형이상의 아파트입주권을 요구하고 있어 택지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수서지구 42만9천 평의 녹지지역의 경우도 주민들은 시가보상과 함께 가구당 130평 이상의 단독주택용지와 택지개발 이후 들어 설 아파트상가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 방화지구와 강남구 우면지구는 주민들이 개발대상지역 안에 있는 농토와 기존부락을 사업지구에서 제외시키거나 지구지정자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해 서울시가 보상협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택지개발 예정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것은 지금까지 사업시행기관에 따라 뚜렷한 보상기준이 없이 보상액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택지개발시기와 지역여건 그리고 땅값이 비슷한 상계지구와 중계지구의 경우 보상기준이 서로 달랐는데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한 중계지구는 가옥 주에게 택지개발지구 안에 공동 주택지를 줘서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아파트를 지어살 수 있도록 해줬지만 상계지구를 개발한 주택공사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분양권을 주었습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 중계지구는 25평 이하 아파트 입주권을 상계지구는 20평 이하 입주권을 보상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무원칙한 보상기준 때문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목소리를 높여야 보상을 더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김상수입니다.
(김상수 기자)
뉴스데스크
택지 개발 예정 지구 보상 기준 모호[김상수]
택지 개발 예정 지구 보상 기준 모호[김상수]
입력 1989-06-30 |
수정 198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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