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가 상승분 이익에 중과세]
● 앵커: 정부는 개발사업 등으로 땅값이 올라 막대한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땅값 상승분의 50%를 개발이익세로 거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 이익세 법안을 다음 주에 확정해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국세청, 지가 상승분 이익에 중과세[백지연]
국세청, 지가 상승분 이익에 중과세[백지연]
입력 1989-08-16 |
수정 198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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