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보안법 개정안 마련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
● 앵커: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변호인접견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 또는 아니다 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과 변호인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검찰청이 마련한 이 안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할 경우에 보안법 위반 피의자와 또 변호인의 접견에 관해서 일시와 장소 또 그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선변호인 수도 세 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차인태 앵커)
뉴스데스크
정부, 국가보안법 개정안 마련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차인태]
정부, 국가보안법 개정안 마련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차인태]
입력 1989-08-31 |
수정 198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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