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위한 중계지구 시영아파트 분양기준 확정]
● 앵커: 철거민들을 위해서 지은 중계지구 시영아파트 6, 7단지에 3072세대분의 분양기준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함명철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서울시는 오늘 도시계획사업으로 집을 헐린 가옥주와 세입자를 위해서 오는 10월 준공되는 중계지구 시영아파트 6, 7단지에 대한 특별분양공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중계지구 시영아파트 6, 7단지는 모두 13동에 3072세대뿐입니다.
서울시가 철거민들을 위해서 건립한 이 아파트의 분양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 6월 말까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집을 헐린 가옥주 1264세대와 세입자 960세대 등 모두 2224세대입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분양가격은 전용면적으로 18평명이 3140만원, 15평형이 2620만원 그리고 12평형이 2100만원인데 한 세대에 500만원까지의 장기저리융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1월 철거민들을 모두 입주시키고 남는 중계시영아파트 6, 7단지의 848세대분은 지난 7월 이후 철거돼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가옥주와 세입자들에게 매달 한 번씩 분양신청을 접수해서 추첨분양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함명철입니다.
(함명철 기자)
뉴스데스크
철거민 위한 중계지구 시영아파트 분양기준 확정[함명철]
철거민 위한 중계지구 시영아파트 분양기준 확정[함명철]
입력 1989-08-31 |
수정 198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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