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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이창복씨 5년 구형[백지연]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이창복씨 5년 구형[백지연]
입력 1989-09-07 | 수정 198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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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이창복씨 5년 구형]

    ● 앵커: 한편 서울지검 이문호 검사는 오늘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민련공동의장 이창복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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