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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 불법 위탁 거래 성행[김상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 불법 위탁 거래 성행[김상수]
입력 1989-09-29 | 수정 198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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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 불법 위탁 거래 성행]

    ● 앵커: 가락동 농수산도매시장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법거래인 위탁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올 상반기 동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량은 150만 톤인데 이 가운데 위탁 거래량은 공사 측의 감독에 적발된 것만도 78만 5천 톤으로 전체의 반을 넘습니다.

    여기에 실제 위탁 거래 가운데 적발하지 않은 것이 상당량 있음을 감안하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불법거래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지정도매인 에게 물건을 맡기면 도매인이 중개인들을 상대로 경매에 붙여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위탁거래만 중간에 지정도매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가 중매인에게 상품을 넘기는 불법거래 행위입니다.

    이처럼 위탁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생산자와 중매인이 직접 거래를 해온 뿌리 깊은 상관습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임대료와 시장사용수수료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위탁거래의 경우 시장사용 수수료징수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 공사의 경영부실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수 입니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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