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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근로자들의 특수 건강진단 형식적이다[우연길]

근로자들의 특수 건강진단 형식적이다[우연길]
입력 1989-10-03 | 수정 198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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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의 특수 건강진단 형식적이다]

    ● 앵커: 이른바 직업병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한 두 차례씩 받도록 돼 있는 이 근로자들의 특수 건강진단이 다른 곳도 아닌 건강진단병원에서 겉핥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결코 겉핥기로 넘길 수 없는 이 문제는 우원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노동부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46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따르면 78%인 36개 기관이 2차 정밀검사를 하지 않거나 2차 정밀검사가 필요한데도 그대로 넘겼으며 검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 대부분 3가지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성남의 인하병원과 울산의 아산재단 혜성병원 그리고 옥포 대우병원 등 10군데는 1년 전 점검에서도 지적을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무성의한 진단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차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정된 2만 8천890명 가운데 27%인 7천732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가 하면 정밀검사 결과를 알려주는데도 2개월에서 3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보다 시급한 문제는 아직도 건강진단 한번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묻혀있는 영세 유해 작업장의 파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조규상 회장(대한산업보조협회): 직업병은 영세 하청 업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확한 파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1차 검진에서 발견된 유소변자에 대해서는 기업주들이 돈을 내지 않더라도 산재기금에서 정확한 검사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자: 이와 함께 정밀검사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1차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을 사업주부담에서 이제는 적립금이 충분히 쌓인 직장의료보험조합 재정에서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원길 입니다.

    (우원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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