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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굴절검사기 사용금지에 따른 안경싸움[신창섭]

굴절검사기 사용금지에 따른 안경싸움[신창섭]
입력 1989-10-20 | 수정 198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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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절검사기 사용금지에 따른 안경싸움]

    ● 앵커: 일반 안경점에서 굴절검사와 같은 안경처방을 할 수 없게 되자 안경 인들이 생업을 빼앗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기자입니다.

    ● 기자: 안경을 맞출 때 시력검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굴절검사기란 기계입니다.

    현행법에는 안경점에서 이 같은 기계의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안경 인들은 이 같은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업을 빼앗는 일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경사협회는 따라서 조만간 적절한 조치가 약속되지 않을 때 오는 22일 안경사제도도입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1회 국가공인자격시험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태욱 회장(대한 안경인 협회): 안경을 맞추기 위한 시력검사는 지금 관행적으로나 외국의 판 테나 또는 가까운 일본이나 모든데 에서 이게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일부업계에서는 이걸 의료행위라고 자꾸 고집을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기자: 이에 대해 대한안과협회는 굴절감사는 안경착용에 있어 정밀검사가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처치이기 때문에 처방은 반드시 자격이 잇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김재호회장(대한안과협회): 특히 어린이일수록 조절력이 강하기 때문에 눈에다가 조절 마비 제 안약을 넣고 그리고 정밀검사를 해야 정확한 굴절이상을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기자: 문제는 누가 안경을 처방해주든지 국민건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점에서 외국처럼 검안 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눈 건강을 위한 보사당국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신창섭입니다.

    (신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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