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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교생 폭행살해 중학생에 중형 선고[백지연]

국교생 폭행살해 중학생에 중형 선고[백지연]
입력 1989-11-10 | 수정 198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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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교생 폭행살해 중학생에 중형 선고]

    ● 앵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지난 5일 강남구 논현동 모 초등학교 여학생 폭행살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서무 피고인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군의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던져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소년 범에 형량제한 조항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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