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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기사업법 개정안 확정[백지연]

전기사업법 개정안 확정[백지연]
입력 1989-11-10 | 수정 198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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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개정안 확정]

    ● 앵커: 정부와 민정 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대규모 발전설비를 제외한 일반전기 설비공사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전기요금 납부를 연체했을 때는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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