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 기준 확대]
● 앵커: 뇌졸중이나 만성간염을 앓고 있거나 또 앓은 적이 있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숨지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또 사업장에서 당한 재해 가운데 비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자해행위를 비롯한 극히 개인적인 행위로 볼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이것도 산업재해에 포함이 됩니다.
우원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노동부가 확대 개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르면 일을 하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원인이 확실하지 않지만 업무를 이탈한 자해행위 또는 순수한 개인적 행위가 아닌 한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휴식시간 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끝난 후에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재해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와 순환기계 질환의 경우도 일을 하다 발병한 경우 병력에 관계없이 인정되며 근무시간외에 병이 났더라도 과로 등 업무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컴퓨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생기는 신체의 이상이나 신경시력장애 그리고 자율버스 운전기사의 오른쪽 어깨 통증과 같은 질병은 새로운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해 모두 재해보상을 해줄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이 밖에 지금까지 폐결핵이나 속발성 기관지염 등 다섯 가지만 인정했던 진폐의 합병증으로 폐기종과 폐성심 두 질환을 추가하고 자가용을 타고 출근이나 퇴근을 당한 재해에 대한 산재인정문제는 내년 1년 동안 더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새 제도를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우원길입니다.
(우원길 기자)
뉴스데스크
산재 보상 기준 확대[우원길]
산재 보상 기준 확대[우원길]
입력 1989-12-07 |
수정 198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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