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뇌물 안통해]
● 앵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눈감아 달라고 돈을 건네주려던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건설부로 국장이 뇌물을 받아서 구속이 됐다고 전해드렸는데 늦은 밤 추운 날씨에 수고하는 경찰관들에게 오늘은 박수를 보내도 좋을 듯 합니다.
홍순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지금까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음주운전과 이에 따른 금품제공이 이제부터는 이같은 철창에 갇히게 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서울 서초동 서초호텔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22살 김 모 씨가 단속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면서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건네주려다 오히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 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과 5일 역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십만 원과 23만 원씩을 내보이며 음주운전을 무마하려던 자가운전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 고영훈(남대문서 교통계 경장): 실무자들이 이런 식으로 매일 누가 돈이나 주면 그냥 받아서 챙기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우리나라가 언제면 그 교통사고 그거가 그 불명예를 씻을 수 있을까…….
● 기자: 면허정지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들은 뇌물공여죄라는 전과를 기록하게 됐을 뿐 아니라 차가운 유치장에서 몸 고생까지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이들 역부조리 사건들이 금품수수와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재의(서울시경 교통과 과장): 구속대상이거나 면허취소대상이 아닌데도 뇌물공여로 인해서 이러한 불이익을 자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곧 자기 자신의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 그러나 이들 사건들이 제시한 액수가 적었기 때문에 재수 없이 당한 경우라는 식의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 뒤에도 하루 평균 159여 명의 음주 운전자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관행처럼 되어온 돈으로 범법행위를 마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홍순관입니다.
(홍순관 기자)
뉴스데스크
음주운전, 뇌물 안통해[홍순관]
음주운전, 뇌물 안통해[홍순관]
입력 1989-12-07 |
수정 198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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