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헌법재판소, 국가보위 입법회의법 부칙 위헌[백지연]

헌법재판소, 국가보위 입법회의법 부칙 위헌[백지연]
입력 1989-12-18 | 수정 1989-12-18
재생목록
    [헌법재판소, 국가보위 입법회의법 부칙 위헌]

    ● 앵커: 헌법재판소는 지난 80년 국회 사무처 직원을 무더기로 면직시킨 근거 규정이었던 국가보위 입법회의법 부칙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국회 사무처 이사관이었던 장욱상 씨 등 39명은 신분과 금전상으로 완전한 원상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