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동자 정년 55세보다 늘려야]
● 앵커: 일반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현재의 55살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영업도중 상대편의 실수에 의한 사고로 숨진 개인택시 운전사 50살 박생유씨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지금까지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55살로 정해온 대법원의 판례를 33년 만에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되돌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정년은 사회여건 등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된 만큼 일반 육체노동자의 정년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대법원, 노동자 정년 55세보다 늘려야[엄기영]
대법원, 노동자 정년 55세보다 늘려야[엄기영]
입력 1989-12-26 |
수정 198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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