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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 범죄신고 간소화[이연제]

치안본부, 범죄신고 간소화[이연제]
입력 1989-12-26 | 수정 198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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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본부, 범죄신고 간소화]

    ● 앵커: 도둑을 맞고도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경찰에 불려 다니는 게 귀찮고 또 신고한다고 해도 복구될 가망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에 일어난 강력사건 가운데 77%가 신고에 의해 해결이 될 만큼 신고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합니다.

    치안본부가 범죄 신고를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사회부 이연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치안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민생침해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각 경찰서에 범죄피해 상담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용토록 하고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익명으로 신고한 때에도 즉각 출동해 초동수사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또 신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범인과의 대질조사는 가능한 한 피하고 범인과의 대질이 불가피할 경우엔 범인이 신고자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신고자가 범인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이른바 범인 식별실을 이용토록 했으며 신고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과 결과는 수사 간부가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해주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주요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겐 용감한 시민장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피해자에게도 범죄의 피해로 인한 구조금이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주기로 했습니다.

    치안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살인강도 등 26만8천9백여 건의 각종 흉악사건 가운데 77%인 20만7천3백여 건이 피해자등 일반인들의 신고로 해결됐으며 특히 성폭행사건은 89%가 신고에 의해 범인이 잡혔습니다.

    MBC뉴스 이연재입니다.

    (이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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